건강검진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상자 조회하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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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건강검진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상자 조회하러 바로가기

by 욱앤신 20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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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 건강검진 하지 않으신 분 있으시면 조회해서 확인해 보시고 서둘러서 건강검진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

 

 

 

1. 검진 절차

 

1.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가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1.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2.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4.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3. 검사항목

공통 검사항목

  1.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2.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3. 공복혈당
  4.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5. 흉부방사선촬영
  6.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1. 이상지질혈증(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 만 해당)
  2. B형 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3. 치면세균막검사(40세)
  4. 골밀도 검사(54·66세 여성)
  5.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6.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7.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8.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 만 해당)

 

 

4.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검진기관)

  1.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2. 건강위험평가(HRA)

 

5. 확진검사 (병의원) 질환의심자에 한 함

 

  1.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2.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3. 확진검사항목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건강검진

 

 

 

 

 

2. 필수 확인사항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대체 안내 서비스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서식 2개 중 택 1)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발급은 공단 홈페이지에서만 출력 가능하며, 2년 내 검진을 받고 청구가 완료된 자료에 한함

 

검진기간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 까지)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3.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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