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 건강검진 하지 않으신 분 있으시면 조회해서 확인해 보시고 서둘러서 건강검진받으시기 바랍니다.
1. 검진 절차
1. 대상자 선정(국민건강보험공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국가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1.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2.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4.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3. 검사항목
공통 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 이상지질혈증(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 만 해당)
- B형 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40세)
- 골밀도 검사(54·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
*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 만 해당)
4.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검진기관)
- 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 건강위험평가(HRA)
5. 확진검사 (병의원) 질환의심자에 한 함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 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 확진검사항목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2. 필수 확인사항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 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 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채용 신체검사 대체 안내 서비스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또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서식 2개 중 택 1)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단, 채용 건강검진 대체통보서 발급은 공단 홈페이지에서만 출력 가능하며, 2년 내 검진을 받고 청구가 완료된 자료에 한함
검진기간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 까지)
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됩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는 공단에 신청할 경우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
3.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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