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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1세 아동을 둔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내년 50만~100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부모급여가 무엇인지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지원 대상
영아기 집중 돌봄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 0세~1세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
만 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내년 100만 원으로 인상
만 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내년 50만 원으로 인상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 만 0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 51만 4천 원)+ 현금(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는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종일제 아이 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 돌봄 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부모급여(현금)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자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시군구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부모급여 담당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관리 기관 연락처
보건복지부 129
관련 웹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s://www.mohw.go.kr
내년에는 100만 원으로 더 인상된다고 하니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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