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방법과 사용방법을 안내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4.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세대
3. 바우처 지원금액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및 사용기간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5. 에너지우처 프로세스
6. 사용안내
1. 요금차감
-신청대상: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
- (여름철) 전기
-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 면. 동에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요금차감은 2024년 4월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됨
2.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3.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국민행복카드사
카드사별 발급처( 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전용카드는 아래의 발급처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전용카드 발급처
*삼성카드는 전화문의로 발급 가능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 본인소지 및 사용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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