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알아보고 신청하고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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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에너지바우처 알아보고 신청하고 혜택 받으세요!

by 욱앤신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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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방법과 사용방법을 안내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에너지바우처

 

2.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4.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세대

 
 

에너지바우처

 
 
 
 
 

3. 바우처 지원금액

 
 
 

바우처 지원금액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및 사용기간

 

복지로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신청기간: 2023년 5월 31일~ 2023년 12월 29일
-사용기간:
 

사용기간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5. 에너지우처 프로세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복지로 신청

 

6. 사용안내

 
 
 
1. 요금차감
-신청대상: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아파트 등)
-신청 및 사용

  • (여름철) 전기
  •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 면. 동에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요금차감은 2024년 4월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됨
 
 
 
2. 국민행복카드
-신청대상: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 등유, LPG, 연탄: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3.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국민행복카드사
 
 

카드사

 
 
카드사별 발급처( 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카드사별 발급처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카드사별 체크카드 연결 가능한 계좌

 
 
 
전용카드는 아래의 발급처에 방문하여 발급 가능
* 전용카드 발급처 
*삼성카드는 전화문의로 발급 가능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
  • 본인소지 및 사용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빌려주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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