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해외여행이나 비즈니스 출장 등을 위해 필수적인 신분증으로, 만료되거나 손상된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서비스 지원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18세 이상의 국민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 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며,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 변경 필요자 (혼인 등으로 성이 변경된 경우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 정보 정정자 (여권발급 이력이 있어야 함)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병역의무자 관련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여권 재발급을 위해 병역미필자인 경우 유효기간에 따라 발급 절차가 달라집니다.
-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미필자의 여권 발급 유효기간
여권 재발급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5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원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추가 서류를 대행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 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위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해당 서류를 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부 24에서의 온라인 신청으로는 10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병역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서류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병역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행기관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은 여행과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신분증이므로 정확한 정보 제출을 통해 원활한 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절차 방법
여권 재발급 절차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 발급된 여권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기존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필수 지참)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 발급일보다 하루(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진행사항 문자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하며, "[정부 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 24]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 시에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필수 지참)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사진 규정 및 준비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 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 업로드 규정
- 업로드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 x 531 pixel을 권장합니다.
- 사진 크기는 가로 395~ 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여야 합니다.
중요 사항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된 사진 중 촬영 일자가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촬영 사진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진 편집에 관하여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려된 경우
-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합니다.
- [정부 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 수수료를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여권 재발급 관련 추가 정보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예를 들어,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대행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또한,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대행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여권 재발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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