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발급 온라인 서비스 신청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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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온라인 서비스 신청 알아보기

by 욱앤신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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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은 해외여행이나 비즈니스 출장 등을 위해 필수적인 신분증으로, 만료되거나 손상된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을 위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여권 재발급 온라인 서비스 지원대상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18세 이상의 국민

 

✅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 24]에서는 신청이 불가하며, 여권사무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 성명 변경 필요자 (혼인 등으로 성이 변경된 경우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 정보 정정자 (여권발급 이력이 있어야 함)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병역의무자 관련온라인 신청 유의사항

 

  • 여권 재발급을 위해 병역미필자인 경우 유효기간에 따라 발급 절차가 달라집니다.
  •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미필자의 여권 발급 유효기간

 

여권 재발급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5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원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추가 서류를 대행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 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위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해당 서류를 대행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부 24에서의 온라인 신청으로는 10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병역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서류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병역 관련 추가 서류를 제출하고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행기관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권 발급은 여행과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신분증이므로 정확한 정보 제출을 통해 원활한 발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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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방법

 

여권 재발급 절차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주요 유의사항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합니다.

✅ 발급된 여권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기존 여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필수 지참)

✅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 발급일보다 하루(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진행사항 문자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하며, "[정부 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 24]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 새로운 여권 수령 시에 반드시 반납해야 합니다. (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필수 지참)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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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규정 및 준비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 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사진 업로드 규정

  • 업로드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 x 531 pixel을 권장합니다.
  • 사진 크기는 가로 395~ 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여야 합니다.

중요 사항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된 사진 중 촬영 일자가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촬영 사진

  •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진 편집에 관하여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반려된 경우

  •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합니다.
  • [정부 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 수수료를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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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여권 재발급 온라인

 

 

 

 

여권 재발급 관련 추가 정보

 

 

  •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병역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 발급만 가능합니다.
  • 추가서류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는 대행기관으로 방문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예를 들어,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 대행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 또한,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 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기를 원하는 경우도 대행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절차와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여권 재발급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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