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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공분양주택 청약과 관련된 중요한 변화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 개선 조치’에 따르면, 주택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최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이 조치는 특히 청년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주택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상향
기존 주택청약통장은 월 10만 원까지만 인정되어 최소 10년 이상 납입해야만 당첨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월 25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이는 1983년 제도 도입 이후 41년 만의 큰 변화입니다. 납입 인정액 상한이 늘어나면서 청년층도 짧은 기간 납입 후 당첨을 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
또한, 기존 청약부금, 예금, 저축 가입자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민영과 공공주택 모두 청약 가능한 만능통장으로, 현재 140 만좌에 달하는 3개 유형이 만능통장으로 흡수될 예정입니다.
나눔형 ‘뉴홈’ 개인 간 거래 허용
국토부는 나눔형 ‘뉴홈’ 수분양자의 개인 간 거래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기존에는 거주 후 5년이 지나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만 팔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수분양자의 이득이 늘어납니다. 다만, 이는 국회를 통해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당장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보
이번 개편은 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 용도로 쓰이는 주택도시기금 재원 확보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2021년 말과 비교해 13조 9000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향후 기금 투자처가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기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처럼 주택청약통장 개편과 나눔형 ‘뉴홈’ 거래 허용 등은 청년층의 주택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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