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 정책 중 하나인 최장 50년 대출로 내 집 마련 하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1. 초장기 정책모기지
기존 보금자리론에서 업그레이드된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대상
민법상 성년 (연령은 민법에 따라 계산)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소득요건
소득상한 제한 없음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단,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신용평가 및 정보
-NICE 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
-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소득 증빙하는 배우자는 '신용정보' 확인 (신용평가는 생략)
📌 주택보유수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 주택
- 단,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 주택자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취급 가능
-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
📌 자금용도
구입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 취급 가능
-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의 담보제공 형태로 대출 취급 가능
보전용도: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현재 담보불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잔액 이내 취급 가능
상환용도: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기존대출의 채무자와 보금자리론의 채무자는 동일인이어야 하나, 배우자의 경우는 동일인으로 간주
📌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 대출만기 10,15,20,30,40,50년 (만기 40,50년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대출금리 4.05%~4.80% (범위 안내)
- 조기(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2. 디딤돌대출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4억 원 이내
- 일반 2.5억 원 이내
- 생애최초가구: (미혼단독) 2억, (일반) 3억
- 2자녀. 다자녀가구 4억 원
- 신혼가구 4억 원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의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 대출금리
금리우대유형 1 (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장애인가구 연 0.2%p
다문화가구 연 0.2p
신혼가구 연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3%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4%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5%p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증록 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0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유의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 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1.5억 원 이내(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억 원 이내)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야간관광 여행지 5곳 알아보기 (2) | 2023.09.04 |
---|---|
2023 전국 불꽃축제 일정 알아보기 (1) | 2023.09.04 |
어려운 이웃을 발굴 제보하는 희망 보듬이를 모집합니다. (2) | 2023.08.30 |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사업 신청하기 (1) | 2023.08.30 |
코로나19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 전환 (1) | 2023.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