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무사 자격시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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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무사 자격시험 총정리

by 욱앤신 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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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무사 자격시험 일정부터 접수방법 시험과목 주요 변경사항까지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 자격시험

목차

    세무사란?

     

    세무사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세무 신고, 신청,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세무조정계산서와 같은 서류를 작성하며, 세무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제공합니다. 주로 법인이나 개인의 세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도와주는 직업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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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업무

     

    세무신고 및 신청: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각종 세무 신고와 신청을 대행합니다.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납세자의 재산과 소득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세무상담 및 자문: 납세자에게 세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세무 관련하여 상담하고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의신청 및 상고 대리: 납세자의 이의신청이나 상고 절차를 대신 진행하고, 이를 위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세무사는 세무서의 공무원이 아니지만, 세무 서류를 작성하고 세무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는 공무원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대개 대학에서 세무에 관한 전문 교육을 받은 후,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이 직업을 수행합니다. 세무사는 납세자의 이익을 위해 법적 지식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세무 업무를 처리합니다.

     

    최근 5년 합격 통계

     

    세무사 자격시험

     

    시험일정

    세무사 시험 접수

    접수기간 

    1차 : 2024. 03. 25 ~ 2024.03. 29

    2차 : 2024. 07. 08 ~ 2024. 07.12

     

    시험일정

    1차 : 2024. 05.04 의견제시기간: 2024.05.04 ~ 2024. 05.10

    2차 : 2024. 05.10

     

    합격자 발표기간

    1차 : 2024.06.19~

    2차 : 2024.11.13~

    시험정보

     

    응시자격

    응시자격 제2차 시험 시행일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제2호부터 10호까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세무사법 제5조의 3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최종 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및 제5조의 3의 규정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에서 제외됨

     

    결격사유

    세무사 결격사유자(세무사법 제4조)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 「세무사 법」 제12조의 4를 위반하여 제7조 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
    • 「세무사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세무사법」과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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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과목 및 배점

     

    세무사 자격시험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 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률, 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회계학 과목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 준(K-IFRS)만 적용하여 출제

     

    합격기준

     

    제1차 시험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참조>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을 획득하고, 전체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제2차 시험

    <세무사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참조>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을 획득한 사람으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합격으로 결정합니다.

     

    제2차 시험 전 과목을 모두 응시한 경우

    •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다른 응시자보다 높은 사람을 순차적으로 선택합니다. 이 경우 동점자로 인해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으로 처리합니다.

     

    법 제5조의 2 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 제1호가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면제받은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 제1호가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면제받은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으로 결정합니다. 이때 계산한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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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식

    면제받은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평균점수 =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합격자 중 최종 순위자의 제2차 시험 전 과목 평균점수 * 과목의 평균점수 / 제2차 시험 전 과목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

     

    면제 대상자

     

    제1차 시험 면제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대위 이상의 재정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재정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세법학 1부 및 세법학 2부) 면제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의 각 호의 시험의 일부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세무사법 제5조의 2 제3항)

     

    2006. 3. 24. 이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이후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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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수수료

     

    통합: 30,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응시하시는 모든 분들 노력하시는 만큼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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