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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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총정리

by 욱앤신 2024.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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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종합소득세는 개인이나 가구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기본적으로 근로소득,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 수입을 올리는 분들이라면 모든 소득이 종합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2024년 5월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올바르게 신고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실 수 있으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으로 가시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러 바로가 실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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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 개인 소득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는 개인이 법인이나 기타 단체가 아닌 개인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는 종합소득세 또는 기타 소득세가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양한 소득 항목에 대한 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세액공제는 국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하여 최종 과세 소득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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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한 자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신고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및 기타 소득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2023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국세청은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 납부 기한이 9월 2일까지 연장되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연장됩니다.

     

    이러한 세정지원 조치는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납세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세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23년 귀속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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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직권연장 및 분납기한 연장

    • 직권연장된 납부기한은 '24.11.4. 까지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분납하려는 경우에도 '24.11.4. 깍지로 연장됩니다.

    납세자 지원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가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세정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홈택스 및 위택스를 통한 신고 및 납부

    •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는 실시간으로 연계되어 있어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의 필요성

    •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 외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

    •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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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확인

    • 먼저, 해당 과세기간 동안의 모든 소득을 확인합니다. 이에는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부동산 임대 수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고 양식 얻기

    •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양식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나 국세청 지방세 납세자서비스 등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합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소득 내역, 공제 내역, 세액공제 대상 여부 등이 있습니다.

     

    전자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는 대부분 전자신고로 이루어집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신고를 진행하거나, 국세청 지방세 납세자서비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 신고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금을 납부합니다. 납부 방법은 인터넷 뱅킹, 현금 납부, 세무서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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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면, 국세청에 해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신고의 경우에도 국세청에 제출이 이루어지며, 제출 완료 후에는 신고 완료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신고서 확인

    • 국세청은 제출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검토하고 처리합니다. 필요시 추가 문서 제출이나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고 결과 확인

    •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후 추가 세무 조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지침에 따라 처리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준수하여 정확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처리함으로써 세무상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상의 문제나 복잡한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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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을 받는 개인

    • 회사나 기타 고용주로부터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

    • 개인이 사업을 운영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사업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 임대 소득을 받는 개인

    • 부동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 소득을 받는 개인

    • 이자, 배당, 배당금, 채권 이자 등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 소득을 받는 개인

    • 저작권료, 로열티, 상속 등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가구로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 결혼한 부부나 동거인들이 함께 가구로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장부의 비치. 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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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부 비치 의무

    • 소득세는 사업자가 자신의 소득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이를 위해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여야 합니다.

     

    간편 장부대상자

     

    • 과세기간에 신규 사업을 시작한 경우 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특정 기준 이하인 사업자를 간편 장부대상자라고 합니다.
    • 간편 장부대상자는 수입금액에 따라 업종별로 구분되며, 수입금액이 낮을수록 간편 장부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 의무

    • 간편 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을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합니다.

     

    장부 미기록 시 불이익

    •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아 추계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간편 장부대상자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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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준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반면에 장부를 비치하지 않은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주요 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기준경비율: 간편 장부대상자의 경우 2.8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1.4배 (복식부기의무자는 1/2 배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결정된 분부부터 적용됩니다)

    세액계산 흐름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경비율 적용방법 안내(게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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