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교육은 대원님의 연차에 따라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운영됩니다. 교육 일정 및 세부사항은 본인이 직접 전자통지서를 수령하신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교육 일정에 따라 전자통지서가 순차적으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목차
교육일정
현지교육 안내
- 민방위 교육은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재 거주지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하는 지역의 교육일정은 해당 지역의 시. 군. 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확인하신 후, 교육 당일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1~2년 차 대원 : 집합교육 4시간
- 3~4년 차 대원 : 사이버교육 2시간
- 5년 차 이상 : 연 1회, 사이버교육 1시간
- 민방위대장: 집합교육 4시간
- 기술지원대: 집합교육 4~8시간
집합교육은 통지서에 기재된 교육장소 및 시간 확인 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대상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편성
교육일자는 최대 3개월까지 조회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교육일에는 차량이 모일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 요일제 등으로 주차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개인 차량 이용 시 관할 시. 군. 구청 민방위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내용
민방위 제도, 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 실습교육
교육방법은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담당과 연락처 바로가기
지정된 교육 일시 및 장소 외 타 지역 교육참석 희망 시
국민재난안전포털> 민방위> 교육. 훈련> 교육일정에서 일정 및 교육장 확인 가능합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 바로가기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
신청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으로 가능합니다.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근무시간 3시간 이내에 즉시 처리가능합니다. 민방위 교육훈련(동원) 유예(면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하며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 당연제외자
- 학생(대학생, 대학원생)
- 군인, 현역입영대상자
-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
- 병역법상 보충역(공중보건의, 산업기능용원 등)
- 청원경찰, 의용소방대
- 등대원, 원양어선 혹은 외항선 6개월 이상 승선 선원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1년 이상)
-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의사 진단자)등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구비서류)
유예
의사 진단서 (신체 장애인의 경우)
통리장 확인서 (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관계 기관장의 확인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
면제
교도소장의 재소증명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자)
특수기능에 관하여 공인된 자격증 사본이나 특수기능 소지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자)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유예
해외여행자의 경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면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3개월 이상 외국여행 또는 체류 중인 자)
※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
✅ 부과대상: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교육훈련소집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사군구청장
✅ 부과시기: 당해 연도 교육종료 후(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기준액 10만 원(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
민방위 교육 수강하지 못했을 때
다음 교육일정 (보충 1차, 보충 2차)을 확인하여 해당 교육 기간에 수강 가능합니다.
교육일정은 알림톡 및 전자통지서(카카오, 네이버, KT, 토스)를 통해 안내되며, 각 시. 군.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알림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민방위 교육은 연 3번의 교육기간이 있으며, 연 중 1번만 이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최종 교육기간 내에도 이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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