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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을 앞두고 있어 안내해 드리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항이 되시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셔서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은 2024년 5월 1일(수) ~ 5월 21일(화)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접수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관련문의는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사후 관리
-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고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만 19세부터 만 34세 사이의 청년을 지원합니다. 이는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신청 월에 만 35세까지 가능합니다. 수급자 차상위자로서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충족하는 사람은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지원합니다. 현재 근로활동 중인 사람 중 월 소득이 50만 원 초과부터 23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은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근로 사업소득이 10만 원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이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해야 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본인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매칭 월 1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자): 30만 원 정액 매칭
매달 10만 원을 계좌에 적립하면 10~30만 원을 지원하여 최대 40만 원씩 적립이 가능하게 됩니다.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급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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