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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1월 ~2월 지역 난방비 개인 계좌로 현금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취약 계층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셔야 받으실 수 있는 지원이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시고 난방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대상
아래에서 신청가능 지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민간 지역난방 사업자 공급권역 내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에 지원합니다.
대상지역 https://energy.s-win.or.kr에서 확인가능(아파트, 오피스텔만 해당)
지원내용
24년 1월 2월 지역 난방비 개인 계좌로 현금 지급합니다.
가구당 최대 59만 2천 원 내에서 에너지바우처 비용을 제외한 실제 사용분 소급지원 합니다.
신청방법
핸드폰, pc 신청 가능
홈페이지에서 난방비 지원 신청 가능한 주소(건물) 확인 후 접수
신청기간
2024.4.17(수) ~ 5.31(금)
제출서류
- 24.2월~3월 난방비 고지서 -24년 1월~2월 난방비 사용내역 확인용 (관리사무소 발급가능)
- 수급자 또는 차상위 증명서
-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미표기)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신청자 본인 통장
문의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02-2021-1765~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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