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하기 놓치지 말고 챙기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우리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과오납되거나,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거나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곤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무엇인지, 환급 대상 및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과오납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환급금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각각의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와 환급 절차는 다르지만, 결국 납부한 금액 중 초과된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 과오납 환급금
과오납 환급금은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잘못 납부했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했거나, 소득이 변경되었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더 많이 납부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일정 한도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와 약값에 한해 개인이 내는 금액(본인부담금)이 연간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대상
1. 과오납 환급금 대상
건강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한 경우: 실수로 같은 기간에 두 번 납부했거나, 자동이체와 수동 납부가 겹친 경우입니다.
소득 변동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소득이 변경되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아 기존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더 많이 청구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장보험 가입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낸 경우: 직장 가입자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납부를 계속한 경우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진 연간 본인 부담금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발생합니다. 의료비가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상대적으로 낮고, 고소득층은 더 높은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조회 및 신청 방법
1. 과오납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과오납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 로그인: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 환급금 조회: ‘보험료 확인/납부’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를 클릭하면, 현재 환급 가능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환급 대상인 경우, 환급금을 받을 계좌를 등록하고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2.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초과 금액을 계산하여 돌려줍니다. 다만, 이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절차를 따릅니다.
-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조회: 로그인 후 '진료비확인' 또는 '환급금 확인' 메뉴에서 본인 부담금 상한제 초과 여부와 환급 가능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좌 확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계좌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계좌가 등록되지 않았다면 홈페이지에서 계좌를 등록합니다.
환급금 관련 주의 사항
1. 환급금 자동 소멸
환급금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때 신청하지 않으면 5년 후 소멸됩니다. 환급금을 받지 않고 지나치면 소멸되므로 정기적으로 환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계좌번호 변경 시 주의
환급금은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입금되므로, 계좌번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세금 문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을 경우 세액 공제와 관련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정산 시 의료비 공제를 받은 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차액을 정산해야 하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우리가 납부한 보험료 중 과다 납부되거나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과오납 환급금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환급 가능한 금액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5년 이내에 환급금을 신청해야 소멸되지 않으니, 잊지 말고 꼭 확인하고 환급금을 챙기세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본인의 환급 여부를 손쉽게 확인하고, 계좌번호 등을 미리 등록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