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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많으신 70~80대 어르신들은 비교적 청력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워낙 보청기가 비싸다 보니 나라에서 보청기 국가보조금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청각장애로 등록된 자에 한해 보청기 구입 시 정부에서 일부 금액을 보조하는 제도입니다. 국가보조금 지원금액은 유형별로 다르며 최대 131만 원까지 수령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조금 신청 대상
-청각장애 등급을 진단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청각장애란 병원에서 진단을 받거나 보청기 센터에서 청력 검사를 받고 청각장애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청각장애 진단은 순음 청력검사 3회
- 어음 청력검사 1회
- 청성 뇌간유발 반응 검사 1회
각 검사는 2~7일 간격으로 시행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청각장애 등급은 2~6등급까지 결정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5세 이하 어린이 (2대까지 지원 가능)
지원 금액
건강보험 가입자 (일반 건강보험) 최대 117만 9천 원 구매금액 90% 지원
의료급여 가입자 (차상위 계층) 최대 131만 원 100% 지원
의료급여 가입자 (기초생활 수급자) 최대 131만 원 100% 지원
- -일반 청각장애 등록자: 한쪽 1,1179,000원, 양쪽 2,358,000원(신청대상 조건 1~4번 모두 충족)
-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청각장애인): 한쪽 1,310,000 양쪽 2,620,000 (신청대상 조건 1~4번 모두 충족)
- 19세 미만의 경우 양쪽 보청기에 최대 262만 원 이지원 됩니다.
신청방법
이비인후과-주민센터-서류제출 및 신청
- -청각장애 등록 복지카드 발급
- -복지카드를 지급 받은 경우: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아 보청기를 구매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주민세터에서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 적격 통지서를 받은 후 보청기를 구매합니다.
- -보청기 구매 후: 한 달 후에 이비인후과를 재방문해 보조 기기 검수 확인 서류와 음장 검사 결과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 -복지카드와 통장 사본,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관련서류, 보청기 구입 시 받은 서류 등을 모두 챙겨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제출합니다. 보청기 판매점을 통해 위 절차를 대리로 처리할 수 있으며, 청력검사 전 주민센터 또는 보청기 센터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서류
이비인후과
- -보장구 청방전 1부
- -보장구 검수 확인서 1부
- 보청기 구입처
- -보장구 구입 영수증 1부
- -보청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1부
기타- 본인(신청자) 신분증 및 장애인등록증, 도장, 통장사본 등
노인성 난청 자가진단
보청기의 종류
보청기는 난청 정도와 귀 질환 유무, 외이도 크기와 모양, 어음분별력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 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구매하시고 나라에서 보조해 주는 지원금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07.20 - [생활, 정보, 금융] - 노인장기요양보험 자세하게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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