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확인하고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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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확인하고 신청하기

by 욱앤신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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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확인하고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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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9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역(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6.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23.1월~23.12월: 월 323,180원

 

 

3.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4. 받는 금액

-기초연금액산정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기초연금액 감액

산정된 기초연금액은 가구 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에 기초연금 수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

5. 신청하는 방법

신청장소: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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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준비할 서류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 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7. 연금지급

-지급기준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지급방법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배우자 분의 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일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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