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최대 3억원 신청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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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최대 3억원 신청자격 알아보기

by 욱앤신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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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서울시가 13일 어제 발표한 핫한 소식입니다. 대출한도를 2억에서 3억으로 확대하였으니 알아보시고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1. 사업개요

사업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사업목적: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하기 위함입니다. 
 
융자지원조건
융자취금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융자최대한도: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신혼부부 융자 신청서

2. 신청자격

신청대상자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대출신청일로 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3. 대출안내

 
대출신청시기
시규임차: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
계약갱신: 주민등록전비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 원 이내(임차 보증금의 90%)   *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대출금리
기준금리+가산금리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이자지원금리=시부담금리
보증방식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0% 이하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 이하

추가 이자지원 금리:최대 연 1.0% 이하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0.2%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 1.0%
 
이자지원기간
최장 10년 이내

4. 신청안내

신청접수는 상시접수 하고 있습니다.
접수방법 서울주거 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aul.go.kr)
문의처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1599-9999 , 하나은행 1599-2222, 신한은행 1599-8000)
홈페이지 이용 문의 (홈페이지 오류,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종합지원센터(02-2133-1200~8)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 1부)
임대차계약서(계약금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신청 및 대출절차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 주거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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