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자영업자 재기 기회 마련을 하고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 분기 신청은 이미 마감되었고 23년 7월 22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하기 때문에 미리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러 바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1. 지원대상
경기도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기도 소재 1인 소상공인(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에 한해 지원)
사업장에 가족 외 직원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1인 소상공인 이란?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그 달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소상공인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소상공인 확인 방법
최근 1개월 이내의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1인 소상공인 확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 확인)
기준보수등급이란?
기준보수등급은 보.험료 부과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면 가입자가 본인 희망에 따라 1~7등급 중에서 선택
2. 지원내용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및 월 지원액
3. 신청방법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자영업자고용보.험 가입 후 지원금신청서 제출
신청기한 및 횟수
신청기한 23.3~ 1.2분기 마감으로 3분기는 7월 22부터 신청가능 합니다.
사업기간 내 고용보.험료 납부 시 소급하여 지원 예정입니다.
이전 연도 납부보.험료는 소급되지 않음
지원절차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7등급으로 가입한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경기도 시장 상권진흥원에 온라인접수 또는 우편 및 방문, 팩스로 제출
확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 확인
확정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 보.험료 납부실적과 기준보수등급 확인
지급 분기별 납부기한의 익월 내 지급 (23년 5월, 8월, 11월)
4. 문의 및 신청접수처
종합상담콜센터: 1600-8001(평일 09:00~18:00)
소상공인팀: 031-5181-7189
팩스: 031-624-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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