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은 운전면허 소지자가 일정기간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것으로서 운전면허 취득하고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내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 1종은 3만원 2종은 2만원 부과됩니다.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1종/2종 모두 면허 취소 됩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시고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서 갱신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 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서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경찰서에 접수할 경우 총 15일
-접수: 경찰서
-처리: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우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접수: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처리: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
📌운전면허증 재발급과 갱신 수수료(비용)
-적성 검사 수수료
IC 모바일 면허증 영문 21,000원 / 국문 21,000원
일반 면허증 영문 16,000원/ 국문 16,000원
-갱신/재발급 수수료
IC 모바일 면허증 영 15,000원 / 국문 15,000원
일반 면허증 영문10,000원 / 국문 10,000원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신분증명서
-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1장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 (대리신청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온라인 신청 :https://www.safedriving.or.kr
문의: 경찰청 교통기획과 02-1577-1120
📌 TIP
운전면허 시험장은 신청하면 바로 나온다는 장점이 있지만. 지금은 연말이고 갱신하려고 많은 사람이 몰려 방문 대기 인원이 500명 이상 됩니다. 접수하기 힘드신 분들은 경찰서에 접수하시거나 온라인 신청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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