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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개인 및 사업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혹 올해 받지 못하신 분들은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연장(연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미실시 과태료
기간 내에 건강검진을 미실시 할 경우 근로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안내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사업주가 1년에 두 번 이상 건강검진 실시를 안내한 사실이 입증 가능하다면 근로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가건강검진 연장(연기) 신청
📌 2023년도 국가건강검진 미수검자 연장 안내
📌대상자 및 신청 방법
- 직장가입자(사무직) - 2년 주기 건강검진 대상자 신청 방법: 사업장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추가등록 신청
- 직장가입자(비사무직) - 1년 주기 검진 대상자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 (6월까지) *주의 사항: 암검진의 경우 별도 신청 필요
- 지역가입자, 직장인 피부양자, 의료수급권자 신청 방법: 본인 직접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
📌지역가입자/직장피부양자 추가신청 방법 (2024년 1월 2일부터)
전화 신청 (ARS)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4번 (건강검진 증진문의)
- 1번 (전년도 건강검진 미수검자 추가신청)
- 주민등록번호와 발급날짜 입력 1번 (검사일 추가신청)
보이는 ARS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보이는 ARS로 진행 (9번) - 전화 끊지 않고 화면으로 진행
- 공단 문자 수신 후 링크 클릭
- '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 클릭
- 주민등록번호와 발급날짜 입력
- 등록 가능한 검진항목 확인하고 등록 버튼 클릭
📌 추가 연장 신청 후 조치
- 건강검진기관 병원 예약: 추가신청 이후, 건강검진 병원에 연락하여 예약 진행
- 건강검진기관 병원 찾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기관 및 병원 찾기 가능
📌 직장가입자(사무직) 추가 안내
-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요청 시, '사업장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제출
- 주의 사항: 직장인 검진 대상자는 미검진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가능
✨사업장 건강검진 추가신청 서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서 찾을 수 있음
- [건강검진] 사업장 건강(암) 검진대상자변경(추가) 신청서
📌 안내
고객센터: 1577-1000 (주중/주말 24시간 상담 가능)
준비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이와 같이 건강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전년도 미수검자 조회 및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알려드립니다. 간암 및 만 75세 이상 폐암은 추가신청이 불가능하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이는 ARS 등록이 불가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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