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대책에 5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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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대책에 5가지 방법

by 욱앤신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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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 전세가 기승을 부리며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전세사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책 5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자 하니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소중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 임대인의 체납 세금 등 완납증원 확인
  • 전월세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기재
  • 실거래가 시세와 전세가율을 정확하게 확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 활용
  • 등기부등본 확인

 

1. 임대인의 체납 세금 등 완납 증명원 확인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신청을 통해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없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상으로 깨끗했어도 미납 세금은 있었을 수 있는데 임차인 계약하면서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미납국세 열람' 제도가 생겼습니다. 전국의 어느 세무서를 가도 열람 가능합니다. 

 

신청 및 열람 방법

신청: 임대차 계약전, 임대차 계약일~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방법: 열람신청서,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지참하여 전국세무서 방문 

 

개인의 민감한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현장열람만 가능 교부나 복사, 촬영은 불가

또하 이렇듯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한 경우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2. 전월세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기재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통 서로 합의한 내용을 기재해 두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혹시나 발생한 분쟁에서 조율도 원활하게 마무리도 쉽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3가지 항목은 꼭 기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1) 시설물 수리 및 비용 부담

2) 비용에 대한 정산, 지급방법

3)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3. 실거래가 시세와 전세가율을 정확하게 확인

내가 계약할 그 집의 주변 실거래가 시세와 전세가율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실거래가라는 것은 실제로 부동산 매매 하는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게 또는 높게 구매하셨는지  궁금하시다면 국토 교통부 실거래가 조회를 통해서 쉽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등의 정보도 매매 실거래가뿐 아니라 전세, 월세에 대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국토 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4.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 활용

전세 계약 종료 시 돌려받아야 하는 전세 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 주는 보험입니다. 이사항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5.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권과 우선순위 근저당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를 이용하면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방법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앱을 통해 직접 확인하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앱을 받아 설치

회원가입 후 부동산 등기열람

주택의 주소지, 동, 호수 입력

등기부등본 발급 위해 결제하기

 

확인해야 할  사항

주택의 소유권, 가등기, 가처분, 압류, 경매, 근저당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 확인하러

 

전세사기 예방 대책

 

이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대책의 5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확인 방법들이 있을 테니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전세 사기 당하시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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