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만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지원
본문 바로가기
정보

유아학비(만3~5세 누리과정) 무상교육비 지원

by 욱앤신 2023. 7. 17.
반응형

유아학비 정부지원
유아학비 정부지원 바로가기

유아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요즘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유아학비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 지원 하고 있으니 필히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 지원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서비스 내용
  • 신청방법
  • 추가정보

1.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20.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시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입니다.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합니다.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합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의 중복지원 불가 합니다.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됩니다.

 

3. 서비스 내용

-만 3~5세 교육비(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만 3~5세 방과 후 과정비(국/공립 월 50,000원 , 사립 월 70,000월)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사립 월 최대 200,000월 범위 내)

4.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fo.go.kr  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유아학비(유치원)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기존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합니다. 

복지로

 

5. 신청 시 주의 사항 및 추가정보

 

주의사항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유아학비 지원금은 신청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즉시 또는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중단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교육부 02-6222-6060

관련 웹사이트

교육부 https://www.moe.go.kr 

 

https://www.moe.go.kr

 

www.moe.go.kr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e-유치원 https://www.childschool.go.kr

 

e-유치원

 

www.childschool.go.kr

정부지원 유아학비

꼼꼼하고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들을 잘 활용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