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비 부담이 커지는 요즘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유아학비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공사립유치원에 재원 하는 유아를 대상으로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유아학비를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 지원 하고 있으니 필히 신청하시고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 지원대상
- 지원 제외 대상
- 서비스 내용
- 신청방법
- 추가정보
1. 지원대상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지원합니다.
- 20.1~2월생으로 유치원 조기 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시원한 유아도 지원 대상입니다.
- 취학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만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합니다.
- 유아학비 지원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유아에 대하여 추가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합니다.
2. 지원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 유치원 이용시간에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의 중복지원 불가 합니다.
- 해외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자격 중지 됩니다.
3. 서비스 내용
-만 3~5세 교육비(국/공립 월 100,000원, 사립 월 280,000원)
-만 3~5세 방과 후 과정비(국/공립 월 50,000원 , 사립 월 70,000월)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 지원(사립 월 최대 200,000월 범위 내)
4. 신청방법
-유아의 보호자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www.bokjifo.go.kr 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급여 신청->영유아->유아학비(유치원)
신청 후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됩니다.
기존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 가능하며, 지원금은 신청일로부터 산정되며 소급지원 불가 합니다.
5. 신청 시 주의 사항 및 추가정보
주의사항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 서비스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소급지원은 불가합니다.
-유아학비 지원금은 신청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유아학비 신청과 동시에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즉시 또는 변경신청일 기준에 따라 중단됩니다.
추가정보
전화문의 교육부 02-6222-6060
관련 웹사이트
e-유치원 https://www.childschool.go.kr
꼼꼼하고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지원 정책들을 잘 활용하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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