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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 대. 출이자율을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해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디딤돌 대. 출입니다.
지원대상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 (단, 수도권 제외, 읍. 면 지역은 100㎡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구매용도만 가능하고 상환 보전용도로는 불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대. 출한도
호당 2.5억 원 이내
대. 출금리
연 2.15% 에서 3.00% (속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 p
- 2자녀 가구 0.5% p
- 1자녀 가구 0.3% p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한부모 가구 0.5% p
- 다문화 가구
- 장애인 가구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 p 금. 리우대(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 p, 2자녀 가구 0.5% p, 1자녀 가구 0.3% 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처:
- 국토교통부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우리은행 (☎1599-0800)
- 국민은행 (☎1599-1771)
- 기업은행 (☎1566-2566)
- 농협은행 (☎1588-2100)
- 신한은행 (☎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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