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개설 방법 및 가입조건 목돈마련 계획의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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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개설 방법 및 가입조건 목돈마련 계획의 희망

by 욱앤신 2023.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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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 계좌 개설 방법 및 가입조건을 알아보고 청년들이 목돈마련 할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하여 10년 만기 1억 원의 저축 상품을 약속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공약을 다듬어, 23년 6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었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최대 월 70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 원 큰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2. 가입신청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23년 7월의 경우 7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영업일 중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기간 동안은 연령조건을 충족하며,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11개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영업일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분기부터 운영 개시

가입 신청자는 은행앱에서 연령 요건,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 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청년도약계좌

 

 

 

 

3. 가입 소득 조건

 

청년도약계좌 소득 조건은 개인소득 연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청년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은 근로 소득과 사업소득 모두 포함입니다. 가구 소득 중위 180%는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세전 374만 원, 2인 가구의 경우 622만 원입니다. 이전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소득 요건을 완화했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공무원도 가입 가능하고 청년층의 목돈 마련이 목적이라서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 대학생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한 이후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요건 확인이 전부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8월 중에 가입 가능여부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4.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공통점

 

청년도야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가장 큰 공통점은 두 상품 모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이자 수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 때문에 돌려받는 금액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5.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차이점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의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가입 대상이 더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개인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2천6백만 원 이하인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기준을 완화해서 대상자가 더 많고 그 밖에도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만기가 2년인 청년희망저축에 비해 만기가 5년으로 더 깁니다.

 

 

 

 

6. 청년도약계좌 가입 시 유의할 점

 

 

청년도약계좌가 혜택이 좋아 이득일 수 있지만, 무조건 가입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파격적인 조건으로 예상을 웃도는 가입자를 끌어 모았지만 출시 7개월 만에 30만 명이 중도 해지를 했습니다.

만기가 길다는 건 그 기간 동안 목돈이 묶인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이 커서  희망한 혜택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만기를 못 채우고 중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한다고 합니다. 또 청년도약계좌를 유지하는 동안 운용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다른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납입 여력을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도약계좌청년도약계좌



7. 상세 안내자료 및 연락처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https://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안내음성 후'3'번)및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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