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들을 위한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청년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8월이면 마감되오니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2.8월~2023.8월 마감입니다. 이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신청하세요
2. 지원대상
만 19~34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 원+월세 60만 원 이하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 만 19~34세가 되는 해의 1.1~12.31일)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3.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 원 임차료 현금으로 지원 최대 12개월, 생애 1회 한정
-22~24년 한시
-신청기간 22.8~23.8(1년간)/ (지급기간) 22년~24년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약 15만 명)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포함 원가구 소득이 중위 100% 이하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하면 대상자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관에 청년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5. 접수/문의
접수기관은 주민센터
문의처: 국토교통부 044-201-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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