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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1일,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21일부터 가입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청약통장은 최대 연 4.5% 금리를 주며 분양대금의 80%까지 2%대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줍니다. 기존의 청년 전용 통장보다 가입요건이 완화되었고 이자율과 납입한도가 증가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양통장
- 가입 대상: 19~34세 이하의 무주택자로,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청년,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가능
- 가입 금액: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 가능
- 연 이자율: 최고 연 4.5%
- 소득공제: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비과세 혜택: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 제공
내 집 마련을 위한 특별 혜택
- 청약 당첨 시: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청년주택드림대출' 지원
- 분양계약금 납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 중도 인출 가능
- 대출 가능 범위: 6억 원 이하 주택 대상, 최저 연 2.2% 저리로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 가능
- 대출 만기: 최대 40년
강화된 연계성과 신속한 가입
- 기존 가입자: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
- 일반 가입자: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 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 가능
- 현역장병: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 가능
편리 가입 방법
- 신청 기간: 2월 21일부터
- 가입 가능 은행: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기업, 부산, 대구, 경남은행
- 가입 행사: 은행에서 모바일 쿠폰, 경품 등 다양한 가입 행사 진행
가입 상담 및 문의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방문하거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취급은행 등에 문의
-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http://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이제 청년들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현실로 가까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하여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는 청년 여러분, 지금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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