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된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원 제도는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장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제공되며, 신청 기간과 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의 배경과 필요성,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지원금 수령 과정 등 전 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조금이나마 영세 소상공인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사업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영세 소상공인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은 소상공인에게 더욱 가중되는 경영 부담을 야기합니다.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을 위해 시행되는 특별 지원사업입니다. 특히 전기요금은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고정 비용으로, 매출 감소와 맞물려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지원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이점을 제공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지원대상
1.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사업자
2.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3.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는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2.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매출규모는 공고일 기준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부터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당해 연도에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
✅ 연환산 방식: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12개월(전기요금 계약종류에 따라 다름)
- 전기요금 계약종류는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파악이 어려울 경우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중복지원 제한
-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2. 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
3. 유형별 신청기간
📌 직접 계약자
24.2.21 ~24.4.20
📌 비계약 사용자
24.3.4 ~24.5. 3
📌 이의신청
추후 안내 예정
4.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1.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 계약자 DB를 보유하여, 매월 전기 사용량을 확인하고 요금을 청구하며, 요금청구, 차감 관리가 가능합니다.
계약자 정보 및 제출서류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지원방식
대상자에게 통보 후,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에서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됩니다.
- 최초 발행된 고지서 이후 다음 달 고지서부터 요금 차감이 적용됩니다.
- 검증방법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를 매칭하여, 동일인 여부를 검증합니다.
- 공동대표자 공동대표자가 있는 경우,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공동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합니다.
2. 비계약 사용자
📌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신청자명(대표자명)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 주소지
-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전기요금 납부 시기에 따라, '23년 1월부터 신청한 월까지의 전기 사용 기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기간에 대한 전기요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 제출서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신청 및 접수 전에 별도로 안내됩니다.
📌 지원방식
- 고지서 또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부터 '24년까지의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 공동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 및 접수합니다.
📌 검증방법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와 한전 고객번호를 매칭하여, 주소지 일치 여부를 검증합니다.
5.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kr" 입력하면 접속 가능합니다.
1. 전기요금 지원 절차
2. 신청방법
온라인 간편 신청
대상자 선정 과정
- 국세청 및 한전 자료를 기반으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대상자 여부 확인
-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여부는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통지 방법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가 전송됩니다.
- 시스템 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 직접계약자의 경우: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됩니다.
- 비계약사용자의 경우: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이 환급됩니다.
대상자는 문자메시지 통지를 통해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계약자는 다음 발행되는 요금서부터, 비계약사용자는 통지 후 5일 이내 납부금액이 환급될 예정입니다.
6. 유의사항
매출액 기준
- 대상자 선정에 사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입니다.
- 당해 연도에 연중 개업한 경우에는 연환산을 적용합니다.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개업일 기준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요금 지원 종료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 및 정보 공유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자료는 일절 반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정신청 및 오지원에 대한 조치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신청된 경우(부정신청), 또는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오지원)에는 요금 가산이나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선정되며, 개업일과 전기요금 중도해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됩니다. 제출된 자료는 관리를 위해 다른 기관과 공유될 수 있으며, 부정신청이나 오지원의 경우에는 요금 가산이나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7. 신청 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감면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원대상에 속하시는 분들은 미리 확인하시고 전기세 감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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