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총정리 3월 1일부터 신청 시작 122만 명 대상 최대 3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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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총정리 3월 1일부터 신청 시작 122만 명 대상 최대 330만원 지급

by 욱앤신 2024.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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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 오늘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합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말 지급된다고 하니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목차

    1. 근로장려금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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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완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가구원 구성

     근로장려금은 가구 내 모든 가구원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 근로 및 사업 소득

    해당 가구의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결정됩니다.

    📌 지급액 산정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이는 근로자 및 사업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러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통해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근로의 촉진과 가계 소득 보완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2.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3. 신청자격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총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현재, 부부의 소유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

     

    📌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경우)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 총소득과 총 급여액 비교

    근로장려금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업종별 조정률

    근로장려금

     

     

    4.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 ~ 11.30입니다.

     

     

     

    5.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 (1544-9944)

    서비스 이용시간: 6:00~24:00

     

    전화로 [1] (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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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위 내용은 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동신청 제도에 대한 간략한 안내입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해당 서비스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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