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오늘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시작합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 명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말 지급된다고 하니 내용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보완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가구원 구성
근로장려금은 가구 내 모든 가구원의 근로 및 사업 소득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 근로 및 사업 소득
해당 가구의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이 결정됩니다.
📌 지급액 산정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이 계산됩니다. 이는 근로자 및 사업자의 실질적인 소득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이러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를 통해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근로의 촉진과 가계 소득 보완이 이루어집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3. 신청자격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부부의 연간 총소득이 아래의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단독가구: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3,800만 원
총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근로소득(총 급여액)
-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
재산요건은 2023년 6월 1일 현재, 부부의 소유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경우)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합니다.
📌 총소득과 총 급여액 비교
"총 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업종별 조정률
4.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 ~ 11.30입니다.
5. 신청방법
📌ARS 전화신청 (1544-9944)
서비스 이용시간: 6:00~24:00
전화로 [1] (정기신청 시 해당, 반기신청 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 가능
📌신청대리
평일 9시~18시 (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자동신청 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위 내용은 장려금 신청 방법과 자동신청 제도에 대한 간략한 안내입니다. 실제 신청 시에는 해당 서비스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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