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지급액 1인 100만원 연소득 7천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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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자녀장려금 지급액 1인 100만원 연소득 7천만원 확대

by 욱앤신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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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으로 변경된 주요 사항은 자녀장려금 대상이 1인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 4천만원에서 7천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자세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이번 확대안은 내년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급 시기는 내년 9월입니다.

 

신청자격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가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로 판단합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전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로 판단합니다. 

-부양자녀: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자녀, 입양자, 손자녀,형제자매(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자녀의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 부모,조부모,증조부모,외조부모,외증조부모
  • 직계존속의 총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의 판단 기준

  • 부양자녀 또는 지계존속에 속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할 수 없는 사람

-전년도 12월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전년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기간

-(22년 하반기분) 2023.3.1~3.15일까지

-(22년 정기분) 2023.5.1~5.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 2023.6.1~11.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  2023.9.1~9.15일까지

 

국세청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신청방법 (선택)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주민등록번호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에서 호택스 설치-> 신청/제출->근로. 자녀장려금(정기/반기)->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장려금 감액 요인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 = 장려금 50% 차감

-기한 후 신청 = 장려금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관련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최대 30%까지 체납액에 충장

 

 

 

자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나라에서 자녀장려금을 확대한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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