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상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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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상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by 욱앤신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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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무주택 서민에게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정부에서 대출해 준다고 합니다. 생애 단 1번만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빠른 신청하시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대출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대출한도

-호당대출한도

최대 960만 원(매월 최대 40만 원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출한도에서 주거급여 수급액 금액만큼 제외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상환방법

일시상환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이용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주거월세안정대출

대출금지급방식

  • 대출실행 후 2년(24회 차) 범위 내에서 매월 약정일에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
  • 대출실행 후 매 1년마다 차주로부터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받고 월세금 납부사실과 거주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이 종료된 경우 또는 월세금을 연체한 경우에는 대출금지급을 중단하고 기한의 이익 상실
  • 대출실행 수 2년 종료되는 시점에서 대출금액을 확정하며, 고객요청 등에 의해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은 금액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 대출 연체발생으로 인해 지급되지 못한 월세금은 소급하여 지급 불가

준비서류

-본인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대상자확인: 주민등록 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 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계약서

-소득확인

 

  • (근로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사업소득) 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 소득) 세무서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리 없음 사실증명원

-주택 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우대용 확인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확인서류
  •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 장려금 수급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수급자: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상담문의 및 대출신청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에서 가능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번호로 문의

주거안정월세대출

이상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월세가 부담인 서민들을 위해 나온 상품이니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상담받으셔서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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