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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기준 변경 및 재난적 의료비, 산정특례, 임신출산 지원사업 내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 장기요양 보험료 기준이 변경
건강보험료
- 동결된 보험료율: 7.09%
- 직장가입자 보험료(월): 보수월액 × 7.09%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50%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소득월액 × 7.0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보험료(월): 보험료 부과점수 × 208.4원
장기요양보험료
- 2023년 0.9082% → 2024년 0.9182%
2.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 2024.1.1. 신청 건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합산 지원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합산지원
- 단 1만 원 미만 소액 진료비 및 단순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산정특례 제도 확대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료 감소
- 산정특례 적용 시 입원·외래 0∼10% 적용
- 2024.1.1.부터 희귀질환 83개 추가로 1,248개로 확대
-희귀 질환: 유병률이 낮고(국내 유병인구 2만 명 이하) 특이적·독립적으로 진단이 가능하며, 중증도가 높고 완치가 어려운 질환
-극희귀질환: 유병률이 극히 극히 낮거나(국내 유병인구 2백 명 이하)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는 질환
-기타 염색체이상질환: 질환명이 없는 염색체이상(염색체 결손, 중복 등) 질환으로 별도의 상병코드가 없지만 증상이 아닌 질환으로 규정할 수 있는 희귀 질환
* 희귀 질환 산정특례질환 확인 : 희귀 질환&극 희귀 질환&기타 염색체이상질환 산정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중증난치질환 개선
불필요한 수혈 기준을 삭제하고, 응고인자 결핍 및 출혈경향을 동반한 중증 간질환 환자가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됩니다.
4. 임신, 출산 지원사업 변경
2024년부터 추가지급 조건 변경
- 신청대상: 20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추가지급 금액: 다태아 140만 원 기본 지급 + (태아 당 100만 원 추가)
- 2 태아: 60만 원 추가, 3 태아: 160만 원 추가, 4 태아: 260만 원 추가
- 추가지급 신청 방법: 공단 지사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추가 지급 신청서 제출 (방문, 우편, 팩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연장(연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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