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장학재단은 꿈을 키우는 우리 아이들을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가 계좌 이체가 아닌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포인트 형태의 이용권으로, 수급권자(학생)가 허용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바우처는 교육급여를 받는 모든 가정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대상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 학생이나 그 보호자입니다.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 본인 신청하기)
- 만 14세 이상의 교육급여 수급 학생이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대신 신청하기)
- 최초 교육급여 복지수급을 신청한 사람 또는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 세대의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은 보호자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대표자(시설장)가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시설장은 주민등록 정보상 수급 학생과 동일 세대 등재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가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교육활동지원비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학교급별로 다른 금액이 적용됩니다.
초등학교: 연 461,000원
중학교: 연 654,000원
고등학교: 연 727,000원
또한, 한부모가정 지원 등 다른 복지사업에서 지원받는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이 우선 차감되므로 개인별로 실제 받는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수단
신용·체크카드, 간편 결제, 선불카드(기명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보호시설의 경우 신용·체크카드로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신용·체크카드)
-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신청 후 2~5일 이내에 카드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사로는 KB국민, BC카드, NH농협,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가 있습니다.
- KB국민 제휴 금융기관: 전북은행
- BC카드 제휴 금융기관: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 KB국민, BC카드 제휴 금융기관이 아닌 카드는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간편 결제)
- 페이코앱(회원가입 필수)에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단, 신용·체크카드가 없는 경우에만 선택 가능합니다.
- 실물카드를 발급하면 일반적인 신용·체크카드처럼 결제가 가능합니다. (실물카드 발급 방법은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2024학년도부터 신규 도입되며, 2023학년도 대상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선불카드)
- 교육급여 바우처 선불카드(기명식* 충전카드)에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 소지자가 정해진 선불카드(충전 한도 최대 500만 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단계에서 선불카드(기명식) 신청이 필수이며, 카드 배송인으로부터 카드를 수령한 후에 바우처를 지급 및 사용할 수 있습니다.
- 2024학년도부터 신규 도입되며, 2023학년도 대상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용처
다양한 교육적 목적의 물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이 불가능한 장소, 상품권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비교육적 품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카드사별 사용처에는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카드사의 세부 업종분류 방식, 가맹계약 여부, 가맹계약 등록 업종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24년 4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매일 09:00부터 22:00까지 교육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학년도 교육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수급자는 매월 16일을 기준으로 보장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매월 15일까지 받은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16일 이후에 받은 경우 다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초등학생 A군의 가정이 2024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처음 신청한 경우:
- 2024년 3월 2일에 교육급여를 신청하고, 5월 10일에 보장결정 및 통지를 받습니다.
- 통지를 받은 날짜에 따라 2024년 6월 1일부터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시로, 학생 B 씨의 경우:
2025년 2월 7일에 교육급여를 신청하고, 4월 19일에 보장결정 및 통지를 받습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에 따라 2025년 6월 1일부터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3학년도에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바우처를 받은 경우, 2024학년도에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2023학년도 바우처가 배정된 후 약 2주 후에 자동으로 신청되며, 직접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 확인 과정을 거친 후 지급 수단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우처가 배정된 이후에는 포인트를 일부라도 사용하면 지급 수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기한
바우처가 배정된 날로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사용기한이 주어집니다. 사용기한을 넘기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모두 소멸되므로, 꼭 기한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료된 포인트는 복원이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싱가포르항공 여객기, 난기류 사고 발생 한국인 승객도 포함 (0) | 2024.05.22 |
---|---|
Samsuung Wallet(삼성월렛) 간편하고 안전한 모바일 결제 모바일 신분증 다운로드 (0) | 2024.05.21 |
병원 신분증 필수!!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앱 바로가기 (2) | 2024.05.14 |
이마트 여름가전 행사 소식! 최대 30% 할인 특가 (1) | 2024.05.14 |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총정리 (1) | 2024.05.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