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직장의 휴직을 내고 받는 급여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 험단위기간은 사입되지 않음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서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수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가 1년씩 2년 사용 가능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 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하안액: 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하안액 70만 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스마트폰 신청 방법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한 후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을 합니다.
- 모성보호 메뉴에서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 양식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하고 해당하는 항복에 체크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후 고용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급여가 지급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면 아이들도 행복하고 부모님도 행복한 육아휴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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